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 완화로 전국에서 40만여가구가 대출 대상 주택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. 지금까지 기존주택은 4억원, 신규주택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도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.
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인 85㎡(전용면적 기준),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562만7,554가구로 집계됐다. 기존 주택의 가격 기준이 4억원 이하였던 예전보다 39만5,232가구가 증가한 것이다.
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가구 중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서울은 28만2,203가구가 추가로 대출 대상에 편입됐으며 경기도 10만691가구, 인천 2,622가구였다. 이어 △경남(5,610가구) △부산(2,626가구) △울산(793가구) △대구(652가구) 등 영남권에 추가 수혜 가구가 많았다.
대출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기금이 제공하는 대출상품인 만큼 대출 신청 이전에 고려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. 우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자격에서 제외된다.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제공되는 대출이지만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3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. 3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금액 전액이 회수된다.
주택면적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의 경우 85㎡ 이하지만 지방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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